사회복지학부 전체 사이트맵

커뮤니티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 모두가 꿈꾸는 세상

사회복지학부

공지사항

[법령안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20-01-28 14:07

본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 8. 12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03호를 통하여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안에 간단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관련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안)은 관계부처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초에 심사가 종료될 예정이나 심사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은 고시가 확정되면 바로 신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고시의 내용이 확정시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

1. 이수학점 상향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10학점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2. 사회복지 현장실습 내실화

① 실습시간 확대

    기존 120시간 → 160시간 이상

     (현재 입학한 재학생들은 현행 유지 다만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수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진행)

     ※ 160시간 이상 해당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② 실습지도자 요건강화

 -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

 -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수

 

③ 실습기관 고시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④ 실습세미나 과목 개설

​ - 30시간(2시간 기준 15회) 이상 실시

   - 온라인 교육의 경우 : 대면방식 수업 6시간 이상 실시

   - 교수요건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 또는 교육경험 3년 이상된 자

​문의 : 062-670-2641~2

 

□ 개정사항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01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받은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Q. 실습기관의 선정에 대한 고시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A. 법령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202011일 이후 입학자부터 변경되는 법령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20191231일 이전 입학하였어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Q.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A. 시행일 이전에는 변경전의 명칭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과목명이 불일치하여 동일교과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보건복지부장관이 같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어떤 것 인가요?

A.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선 동일과목 심의를 통하여 동일과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은 매년 1회 이상인데 정확히 몇회를 언제 하나요?

A.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10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실습기관의 지도자는 2명 이상이 항상 상근하여야 하나요?

A.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Q.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Q. 보수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실습기간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실습지도자를 할 수 없습니다.

Q.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심사에서 해당기관의 사업에 대한 심사 후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만 가능한 것 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A. 실습세미나는 1회당 반드시 2시간 이상하여야 하며, 15회로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실습세미나의 교수는 2개 이상의 학위 취득 이후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만 인정 가능한가요?

A. 교수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은 학위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Q.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인가요?

A.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에 대한 고시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