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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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 8. 12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03호를 통하여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안에 간단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관련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안)은 관계부처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초에 심사가 종료될 예정이나 심사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은 고시가 확정되면 바로 신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고시의 내용이 확정시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
1. 이수학점 상향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10학점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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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2. 사회복지 현장실습 내실화
① 실습시간 확대
기존 120시간 → 160시간 이상
(현재 입학한 재학생들은 현행 유지 다만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수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진행)
※ 160시간 이상 해당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② 실습지도자 요건강화
-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
-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수
③ 실습기관 고시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④ 실습세미나 과목 개설
- 30시간(2시간 기준 15회) 이상 실시
- 온라인 교육의 경우 : 대면방식 수업 6시간 이상 실시
- 교수요건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 또는 교육경험 3년 이상된 자
문의 : 062-670-2641~2
□ 개정사항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받은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
Q. 실습기관의 선정에 대한 고시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A.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
A. 법령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변경되는 법령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하였어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
Q.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
A. 시행일 이전에는 변경전의 명칭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과목명이 불일치하여 동일교과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보건복지부장관이 같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어떤 것 인가요? |
A.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선 동일과목 심의를 통하여 동일과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은 매년 1회 이상인데 정확히 몇회를 언제 하나요? |
A.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실습기관의 지도자는 2명 이상이 항상 상근하여야 하나요? |
A.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
Q.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
Q. 보수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실습기간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실습지도자를 할 수 없습니다. |
Q.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심사에서 해당기관의 사업에 대한 심사 후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Q.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만 가능한 것 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
A. 실습세미나는 1회당 반드시 2시간 이상하여야 하며, 총 15회로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Q. 실습세미나의 교수는 2개 이상의 학위 취득 이후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만 인정 가능한가요? |
A. 교수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은 학위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인가요? |
A.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에 대한 고시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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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_설명.pdf (29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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