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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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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19-05-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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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1. 개정이유

지난 ’97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대학협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호 표 개정)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2호 개정)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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