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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이동(전과)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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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18-11-02 15:53

본문

.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자.

 

. 신청기간 : 11.12. () ~ 11.23. ()

 

.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 학적업무 모집단위이동신청 신청서 출력현 지도교수, 학부()장 결재 수업학적팀(행정관 3) 제출

 

. 제출서류: 모집단위이동(전과)신청서 1.

 

. 유의사항

1)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는 전출은 가능하나 전입은 불가능함

 

2) 학칙시행세칙 제22(장학금의 수혜제한)

 

  가) 전입한 학생은 전입학기의 성적우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입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선발범위를 달리하는 모집단위로 전과를 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계속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 모집단위와 무관하게 선발된 장학생은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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