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원비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셨던 학우님 중 지원을 받지 않았던 분 대상으로 실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1인당 20,000원)
아래 서류들을 학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05월 07일 - 05월 17일
<필요서류>
* 영수증 (※원본※ 실습생 이름, 기관 직인, 금액, 날짜, 영수증 발행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통장사본 (입금을 원하는 계좌의 해당 통장사본)
* 제수당 영수증 (학부실 방문 작성)
( ※ 본 지원은 사회복지학부생만 해당 됩니다.)
- 이전글2019학년도 동계 사회복지현장실습 OT 18.11.15
- 다음글2018년 보육 실습 지원비 안내 18.1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