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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졸업생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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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6-1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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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 서류제출 기간 : 12.05 ~ 12.28 )

2017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부실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를 받습니다.( 2016년 8월 졸업생은 받지 않습니다.)

( 성실관 1층에 위치한 사회복지학부실로 방문하셔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접수는 학우여러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함이며, 단체접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http://chrd.childcare.go.kr)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 지연의 사유가 되므로 제출 전, 공지사항을 꼭 읽어주시고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2013년 이후 보육실습 실시자)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학교내 ATM기계옆에 위치한 기계에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500원)

②성적증명서 원본 → 최종학기 및 이수학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온라인행정으로 뽑으신 성적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로 학우님께서 제출하실 필요없이 추후 학부실에서 일괄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③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확인서 원본(단, 보육실습확인서를 학부실로 제출했을 경우는 제외)

수수료 10,500원(자격증 수수료 10,000원, 성적증명서 발급 비용 500원)

사진(증명사진 2매)(사진 뒤에는 이름과 주민번호앞자리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증명서로 우선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고,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오니 졸업 당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 12.05 ~ 12.28 ★

 

제출서류 목록(2013년 이전 보육실습 실시자)

①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 → 최종학기 및 이수학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온라인행정으로 뽑으신 성적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③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실습하신 시설은 어린이집(법적으로 인가받은 15인이상인 시설)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로 등록된 기관)

⑤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 : 보육교사1급 자격소지자 또는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 소지자 (실습 당시에 자격을 소지자이여야 함)

※ 단, 제출서류중 3,4,5 학부실에 미리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⑥수수료 10,000원

⑦사진(증명사진 1매)

 

수수료 계좌 김지우 ( 356-1185-1807-23 ) - 농협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62-670-2641~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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