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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졸업생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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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8회 작성일 16-1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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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 서류제출 기간 : 12.05 ~ 12.28 )

2017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부실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를 받습니다.( 2016년 8월 졸업생은 받지 않습니다.)

( 성실관 1층에 위치한 사회복지학부실로 방문하셔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접수는 학우여러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함이며, 단체접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http://chrd.childcare.go.kr)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 지연의 사유가 되므로 제출 전, 공지사항을 꼭 읽어주시고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2013년 이후 보육실습 실시자)

①졸업예정 증명서 원본(학교내 ATM기계옆에 위치한 기계에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500원)

②성적증명서 원본 → 최종학기 및 이수학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온라인행정으로 뽑으신 성적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로 학우님께서 제출하실 필요없이 추후 학부실에서 일괄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③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확인서 원본(단, 보육실습확인서를 학부실로 제출했을 경우는 제외)

④수수료 10,500원(자격증 수수료 10,000원, 성적증명서 발급 비용 500원)

⑤사진(증명사진 2매)(사진 뒤에는 이름과 주민번호앞자리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증명서로 우선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고,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오니 졸업 당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 12.05 ~ 12.28 ★

 

제출서류 목록(2013년 이전 보육실습 실시자)

①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 → 최종학기 및 이수학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온라인행정으로 뽑으신 성적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③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실습하신 시설은 어린이집(법적으로 인가받은 15인이상인 시설)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로 등록된 기관)

⑤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 : 보육교사1급 자격소지자 또는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 소지자 (실습 당시에 자격을 소지자이여야 함)

※ 단, 제출서류중 3,4,5 학부실에 미리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⑥수수료 10,000원

⑦사진(증명사진 1매)

 

수수료 계좌 : 김지우 ( 356-1185-1807-23 ) - 농협

※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62-670-2641~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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