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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안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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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52회 작성일 14-08-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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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사회복지학부 와 청소년 상담평생교육학과가 분리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지도사 관련과목을 사회복지학부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 청소년평생상담교육학과와 복수전공을 하지 못해, 해당과목을 이수하였음에도

전공과목으로 전환이 안되어,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 09학번 이후 사회복지학부에서 개설된 일부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부전공학점 21학점만 채워도 필기시험면제가 가능하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EX) 10학번 학생이 사회복지학부에서 개설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과목 4과목 이수 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에서 개설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과목 4과목 이수후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부전공 여건 21학점을 채웠다면,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 8과목>

EX) 10학번 학생이 사회복지학부에서 개설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과목 4과목 이수 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에서 개설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과목 4과목 이수 후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부전공 여건 21학점을 못채웠다면,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으실수 없습니다.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10월 29일~ 11월 7일까지 필기시험 면제를 위한 졸업예정증명서, 2학기수강신청내역서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2014-2학기 이전에 8과목 이수를 완료하신 학우님들은 과목을 이수한 수강신청 내역서 나 성적표를 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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