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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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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06회 작성일 14-09-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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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2011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합격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받는다.

 

1) 대학교에서 청소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8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다.

- 2010학번, 2011학번, 2012년 입학생과 편입생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에서 아래의 과목을 이수하고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를 전공 혹은 복수전공한다.

 

ㅇ 청소년육성제도론

ㅇ 청소년지도방법론

ㅇ 청소년심리 및 상담

ㅇ 청소년문화

ㅇ 청소년활동

ㅇ 청소년복지

ㅇ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ㅇ 청소년문제와 보호

 

 

2) 위의 8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으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필기시험의 면제자라도 반드시 응시기관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매년 공고를 여름방학[8월 중]에 하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방학중에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원서는 졸업생과 졸업예정자(1학기 남긴 사람)가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목만 이수해서는 안되고 복수전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입생은 30학점이상 신입생은 45학점을 이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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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소년상담사만을 취득하길 희망하면 사회복지학전공을 하면서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직후에 청소년상담사 3급에 응시하면 됩니다.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을 하여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의 이름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우선적으로 채용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의 채용에서 우대되는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만 있는 경우보다는 청소년상담사를 가지면 더 좋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국가시험은

청소년지도사와 달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기에 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청소년상담사에 도전하여 보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매년 3월]에 있고 그해 1월경에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소년상담사 3급에 응시할 수 있고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상담사 2급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청소년상담사 3급 혹은 2급]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의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및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고

선택과목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인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청소년이해론]이 무난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1급 시험보다 훨씬 합격하기 쉬운

청소년상담사 3급에 함께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해당 과목의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면 많은 부분이

청소년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과

중복되는 면이 많기에 [심리측정및평가]는 새롭게 공부하고

다른 과목은 2-3번 교재를 반복해서 읽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간혹,

면접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면 다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시험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면 거의 대부분 합격합니다.

 과목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기에 [심리측정및평가]를 잘 

공부하면 합격할 확률은 1급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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