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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 관련수강과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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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62회 작성일 14-09-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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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평생교육학과 교과목 수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취득에 대한 설명

---- 청소년지도사 2급은 대학에서 청소년지도사에 필요한 8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경우에만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부에서 5과목 청소년상담 · 평생교육학과에서 3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자격취득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격취득의 조건으로서 반드시 성적증명서에 8개 과목이 모두 전공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학년 재학생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하여 관련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학부에서 개설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 수강과목을 수강신청하시고, 2012년 입학생과 편입생이 자격취득을 희망하다면 청소년상담 · 평생교육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신, 편입생의 경우 과목만 이수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 상담 평생교육학과를 꼭 복수전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졸업학점이 부족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4학년의 경우 1~2과목 열리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청소년 상담 평생교육학과 과목을 들어야 할 경우나 이미 수강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실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학우님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1) 청소년상담 · 평생교육학과가 2010년 신설되어 학과로 운영되고 있음

---- 2010년 청소년상담 · 평생교육학과로 분리되어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사회복지학부에 속해 있어서 우리 학부생들이 평생교육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평생교육전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학부는 사회복지전공, 가족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으로 3개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전공은 2010년이후 청소년상담 · 평생교육학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현재 11학번 이후 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는 평생교육관련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2010년까지 사회복지학부에 평생교육전공을 희망하여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경우

---- 현재 3학년과 4학년 재학생 중에서 평생교육전공을 희망하여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부에서 전공으로 인정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점차 100단위와 200단위는 개설하지 않고 300단위와 400단위를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사회복지학부에서 평생교육사 2급 및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우리 학부에서는 2012년 1학기부터 사회복지학부 내에 평생교육사 2급 및 청소년지도사 2급의 자격증과 관련되는 과목을 점차적으로 개설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청소년상담 평생교육학과가 학과로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과목수강을 위해서는 복수전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에 사회복지학부에서 평생교육전공과목을 이수한 3~4학년 재학생을 위하여 300~400단위 과목이 있으나, 1학년(12학번)과 2학년(11학번)은 평생교육전공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니 이점 유의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4학년 재학생중에서 청소년상담 평생교육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을 자격증취득을 위하여 1과목정도 수강한 경우

---- 2012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2013년 졸업예정자(현재 4학년 재학생)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자격증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 · 평생교육학과에서 1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일반선택과목으로 기재되어 자격증취득이 불가함으로 이와 같은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기말이나 늦어도 졸업 1개월전에 학부실(670-2641) 또는 학부장실(670-2280)로 상담 및 연락바랍니다.

 

학우님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학부실(Tel.062-670-2641~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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