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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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자격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실시하는 의무연수로 자격연수를 수료하여야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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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안내문 (1).hwp (2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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