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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특화 창업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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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12-04-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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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특화 창업지원제도

1. 사업 내용

- 남구 내에 거주하는 20~60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창업)을 최대 3년간 지원

2. 사업 범위 및 유형

-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음

- 예상 매출실적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공익사업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3. 사업팀 구성 :

- 남구에 주소지가 있는 창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미취업자

(심사일 전까지 남구로 주소이전하면 가능.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주소를 남구로 이전하면 차상위로 인정)

- 팀원의 20%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어야 함.

4. 신청기간 : 4월 30일(교내 마감은 4월 25일까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 임시접수처 :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경심계장(☎670-2699)

5. 기타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윤홍상교수, ☎670-2499) 또는 호심인재개발원(이태훈교수, ☎670-2271)

 

별첨1: 남구청 창업지원제도 요약

별첨2: 사업설명자료

별첨3: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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