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 지원비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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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재학생으로(타 학과 학생은 제외)
2023학년도 하계 방학 중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고
2023년도 2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신청한 학생이
[실습기관에 실습지도비]를 내고 [영수증]으로 증빙한 경우에는
실습지도비의 일부는 본인 통장으로 환급해드리니 준비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부의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를 현장실습생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습지도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지도비의 일부 환급은 1인당 30,000원까지입니다.
즉, 어떤 학생이 실습지도비를 10만원을 냈다면 3만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이 2만원을 냈다면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서류를 받지 않을 터이니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영수증, 신청서, 통장사본 등.. )
<필요서류>
* 영수증 (※원본※)
-기관 이름, 실습생 이름, 기관 직인, 금액, 날짜, 영수증 발행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실습생 본인의 통장사본
-입금을 원하는 계좌의 해당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칼라 흑백 상관없이 계좌번호가 잘 나오게 인쇄하여 가져와 주세요.
※ 본 지원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생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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