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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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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2,537회 작성일 11-03-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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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안내 > ● “직업과윤리”과목은 구법에서만 적용이 되고 신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와상담” 과목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이 아닙니다. 단, 직업상담사 관련 과목이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 “교육사회학”(교직) 과목은 2학점입니다. 유관과목이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총 30학점을 이수해야하니 착오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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