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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를 복수전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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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2,377회 작성일 11-08-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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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대학에서 [청소년지도사]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청소년지도사는 이것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평생교육학, 가족복지학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이 사회복지학부에서 평생교육학을 전공혹은 복수전공하여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하면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과목이라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에서 이수하면 [전공과목]이 아니라 [일반선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3,4학년 학생 중에서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평생교육학전공]에서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평생교육학전공이 분리되어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가 개설된지 2년째입니다. 2011년 현재 2학년까지 있습니다. 만약, 2011학번, 2010학번인 학생이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길 희망하면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하여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2011년 학번인 사회복지학부 학생으로서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길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의 과목으로 이수하여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를 함께 취득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복지학부 평생교육학전공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이점 유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편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 취득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런 불편은 계속될 듯합니다.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이러한 법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좀더 자세한 문의는 김인홍 교수님이나 임형택 교수님께 해주기 바랍니다. 이용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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