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수강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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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겨울방학 및 다음학기 실습 계획인 학생은 학부실에 (실습지도비 차원)
일주일전 서류제출
2. 실습할 기관의 실무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3.1학기 실습생의 경우 11월5일까지 영수증 제출할 경우 실습비 지급
4.실습ot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학부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습 ot설명을 듣기.
평생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바뀐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일주일전 서류제출
2. 실습할 기관의 실무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3.1학기 실습생의 경우 11월5일까지 영수증 제출할 경우 실습비 지급
4.실습ot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학부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습 ot설명을 듣기.
평생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바뀐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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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zip (154.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0-10-27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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