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부 전체 사이트맵

커뮤니티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 모두가 꿈꾸는 세상

사회복지학부

공지사항

평생교육사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1,499회 작성일 10-01-07 15:56

본문

(~08학년)까지= 구법,  (09학년~)부터= 개정법

입니다.



09년도 편입자는 구법과 개정법 중 어떤 법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이전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수강했는지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에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고, 구법에 해당되는 과목을 일부 수강한 경우에는 그 학점을 인정해주되(2학점) 개정법을 적용함으로써, 중복되지 않는 다른 과목으로 나머지 과목을 수강하여 30학점(또는 21학점)이수하면 됩니다.



단, 구법에 의한 필수과목인 인간자원개발론과 원격교육활용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이회의 과목명이 동일한 필수과목으로 이수했을 시에는 필수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시는 학우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