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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편입생 수강신청 유의사항(편입생 필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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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3-02-06 12:11

본문

편입학 졸업요건

 

구분

년도

졸업최소

이수학점

단일전공

복수전공

수강신청

학점

기타

전공학점

잔여학점

주전공

복수전공

3~4학년

20042007

70

51

19

30

30

18

교양과목 최대12학점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초과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20082015

70

45

25

30

30

18

2016

65

45

20

30

30

17

 

 

 

2023년도부터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전공노인장애인복지전공)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개편됨

사회복지와 노인장애인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학개론과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 가능함.

  

 

공통인정교과목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노인장애인복지) 3학점을 수강신청하면 사회복지전공 3학점과 노인장애인복지전공 3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노인장애인복지가족복지) 3학점을 수강신청하면 사회복지전공 3학점노인장애인복지전공 3학점가족복지전공 3학점으로 인정되니 이 점을 활용하여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부 홈페이지 교과과정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필수 10과목과 선택과목 7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17개 과목들 중에는 사회복지전공과 노인장애인복지 전공 공통인정교과목들이 많아 사회복지전공과 노인장애인복지전공으로 복수전공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학부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이 개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전공필수)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론이 선이수되어야 가능하니 편입학 1학기 중에 사회복지실천론을 반드시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이미 사회복지사 2급 가격증을 가지고 입학한 경우

노인장애인복지나 가족복지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주간 수업 이용).

노인장애인복지를 전공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학개론과 사회복지실천론이 가족복지전공은 건강가정론과 가족복지론이 전공필수이니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

졸업사정은 이전학교 수강내력은 반영되지 않으며 본교(광주대학교)에서의 수강내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어떤 교과목을 이미 수강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광주대학교 규정에 따라 졸업학점과 전공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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