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신입생 수강신청 유의사항(재힉생신입생필독)
페이지 정보

본문
가) 재학생(2022학년까지) 졸업요건
모집단위 | 졸업최소이수학점 | 교양최소학점 | 교양 최대 | 단일전공 | 복수전공 | 수강 신청 학점 | ||||
기초 | 호심 | 균형 | 전공 학점 | 잔여 학점 | 주전공 | 복수 전공 | ||||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 130 | 12 | 9 | 12 | 48 | 60 | 37 | 45 | 45 | 17 |
※ 잔여학점=졸업 최소이수학점-(교양 최소이수학점+단일전공 이수학점)
*2023학년 신입생 졸업요건
모집단위 | 졸업최소이수학점 | 교양최소학점 | 교양 최대 | 단일전공 | 복수전공 | 수강 신청 학점 | ||||
기초 | 호심 | 균형 | 전공 학점 | 잔여 학점 | 주전공 | 복수 전공 | ||||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 130 | 10 | 9 | 12 | 48 | 60 | 37 | 45 | 45 | 17 |
나) 2023년도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다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1) 2023년도부터 사회복지학개론과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이 전공필수로 개편됨
- 사회복지와 노인장애인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학개론과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 가능함.
(2) 2023년도부터 건강가정론과 가족복지론(가족복지)이 전공필수로 개편됨
- 가족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건강가정론과 가족복지론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 가능함.
- 이전글2023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안내 23.02.07
- 다음글편입생 수강신청 유의사항(편입생 필독) 23.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