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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신입생 수강신청 유의사항(재힉생신입생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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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3-02-06 12:19

본문

) 재학생(2022학년까지) 졸업요건

모집단위

졸업최소이수학점

교양최소학점

교양

최대

단일전공

복수전공

수강

신청

학점

기초

호심

균형

전공

학점

잔여

학점

주전공

복수

전공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130

12

9

12

48

60

37

45

45

17

※ 잔여학점=졸업 최소이수학점-(교양 최소이수학점+단일전공 이수학점) 

 

 *2023학년 신입생 졸업요건

모집단위

졸업최소이수학점

교양최소학점

교양

최대

단일전공

복수전공

수강

신청

학점

기초

호심

균형

전공

학점

잔여

학점

주전공

복수

전공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130

10

9

12

48

60

37

45

45

17

 

 

 

나) 2023년도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다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12023년도부터 사회복지학개론과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노인장애인복지)이 전공필수로 개편됨

사회복지와 노인장애인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학개론과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 가능함.

 

(22023년도부터 건강가정론과 가족복지론(가족복지)이 전공필수로 개편됨

- 가족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건강가정론과 가족복지론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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