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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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54조 ②항, 학칙시행세칙 제72조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기졸업 업무를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가. 최소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6학기 이상 이수자로 신청일 현재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학생
(현재 수강교과목의 성적산출 이후 총 평점균 4.20 미만일 경우 조기졸업 신청이 취소됨)
다.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제출기간 : 5월 8일 (월) ~ 5월 19일 (금)
3.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 신청서(첨부파일) 1부
나. 성적표(성적증명서) 1부
4. 제출처 : 수업학적팀(행정관 5층)/문의 670-27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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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신청서.hwp (28.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2 1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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