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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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현행과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광주대학교 장학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체로 가족장학금은 그 액수가 늘어났고
교직원 복지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차등지원방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과거 규정]
제3조 2항 가족복지장학금
가. 수시 또는 정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입학 당해학기 현재 형제자매 또는 2촌이내
가족2명 이상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에게는 상급 학생 1명에게 300,000원을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제3조 6항 복지장학금
시군구읍면동장이 증명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등록금의 1/3을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제3조 7항 교직원 복지장학금
가.지급기준 : 신·편입학 당해학기에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나. 재학중에는 입학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까지 직전학기 학업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조 11항 교수단장학금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단장학회에서 출연한 장학금으로서 지급방법은 장학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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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
제3조 2항 가족복지장학금
가. 수시 또는 정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입학 당해학기 현재 형제자매 또는 2촌이내
가족2명 이상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에게는 각각 300,000원을 8학기까지
지급한다.
제3조 6항 복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학생이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시 등록금의 1/3을 8학기까지 지급한다.
(단, 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에 한함)
제3조 7항 교직원 복지장학금
가. 신·편입학 당해학기에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나. 재학중에는 입학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까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0 이상이면 등록금의 100%, 3.5이상이면 등록금의 80%, 3.0 이상이면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11항 교수단장학금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단장학회에서 출연한 장학금으로서 지급방법은 학생처장이 교수협의회와 협의하여 장학심의회에서 결정
한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광주대학교 장학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체로 가족장학금은 그 액수가 늘어났고
교직원 복지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차등지원방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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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규정]
제3조 2항 가족복지장학금
가. 수시 또는 정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입학 당해학기 현재 형제자매 또는 2촌이내
가족2명 이상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에게는 상급 학생 1명에게 300,000원을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제3조 6항 복지장학금
시군구읍면동장이 증명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등록금의 1/3을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제3조 7항 교직원 복지장학금
가.지급기준 : 신·편입학 당해학기에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나. 재학중에는 입학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까지 직전학기 학업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조 11항 교수단장학금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단장학회에서 출연한 장학금으로서 지급방법은 장학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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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
제3조 2항 가족복지장학금
가. 수시 또는 정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입학 당해학기 현재 형제자매 또는 2촌이내
가족2명 이상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에게는 각각 300,000원을 8학기까지
지급한다.
제3조 6항 복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학생이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시 등록금의 1/3을 8학기까지 지급한다.
(단, 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에 한함)
제3조 7항 교직원 복지장학금
가. 신·편입학 당해학기에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나. 재학중에는 입학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까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0 이상이면 등록금의 100%, 3.5이상이면 등록금의 80%, 3.0 이상이면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11항 교수단장학금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단장학회에서 출연한 장학금으로서 지급방법은 학생처장이 교수협의회와 협의하여 장학심의회에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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