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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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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09-04-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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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안내



4월 30일은 2009학년도 1학기가 개시되어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학칙 [별표5]의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학생지도, 행정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 발 생 시 기

반 환 금 액



신입․편입학생 : 입학일 까지

재학생 : 학기 개시일 까지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납입금(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2009년 4월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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