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안내
4월 30일은 2009학년도 1학기가 개시되어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학칙 [별표5]의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학생지도, 행정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 발 생 시 기
반 환 금 액
신입․편입학생 : 입학일 까지
재학생 : 학기 개시일 까지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납입금(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2009년 4월
교 무 처 장
- 이전글사회복지학부의 미래 구상 09.04.30
- 다음글사회복지학부학생들은 꼭 읽어주세요!! 09.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