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부 전체 사이트맵

커뮤니티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 모두가 꿈꾸는 세상

사회복지학부

공지사항

- 2009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안내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09-08-26 15:48

본문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날짜가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로 2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8과목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으로 이수 하셨거나, 이수중이시면 가능하십니다.    



* 인터넷 접수기간 : ※ 해당기간에만 접수가능함. (http://youthworker.nypi.re.kr/)로 접수.

     -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 응시자 : 8월 10일(월)~8월 14일(금)  

     - 검정과목 전공이수 관련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 8월 31일(월)~9월 4일(금)

  



     *  응시원서?구비서류 접수기간

     -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 응시자 : 8월 17(월)~8월 21일(금)

     - 검정과목 전공이수 관련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 9월 7일(월)~9월 11일(금)



       ※ 등기우편 송부의 경우,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방문제출자의 경우, 제출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모든 응시자 공통서류

o 청소년지도사 응시원서(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본)

o 수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 검정과목 전공이수 관련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o 졸업증명서 원본(졸업예정증명서 원본)

o 전공과목 이수내역 확인서 원본

  (인터넷접수를 통해 원서와 함께 출력한 후 해당 서류에 담당자 확인 및 학교장 직인 수령)

  ※ 졸업자의 경우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이번 학기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을 단체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학부실로 제출할 서류 : 모든 응시자 공통서류인 -청소년지도사 응시원서(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본), 수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 2학기 수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구비서류 접수기간은 9월 7일(월)~9월 11일(금)까지 이기 때문에  학부실로 9월 8일(수)까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직인을 찍기 위함이니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소년관련 8과목 이수와 평생교육이 주, 복수전공(예정)으로 되어야 응시 가능하십니다. (청소년과목이 평교 전공으로 이수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