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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2학기 차상위계층 [사랑드림]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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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09-08-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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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2학기 차상위계층 [사랑드림] 장학사업  알림



1. 기본방향

  ?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2. 학생 신청 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학생처에 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 1단계

?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학생 본인 명의 증명서만 인정(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증명서는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09. 8. 26(수) ~ 9.18(금)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시간 : 09:00 ~ 21:00



- 3단계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서류 제출 장소는 학생처(062-670-2119)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장학금 신청 후 해당 서류는 각 1부씩 재학생은 총 2부, 신입생은 총 3부를 신청기간 내에 대학에 제출



3. 학생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09. 8. 26(수) ~ 9.18(금)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신청시간 : 09:00 ~ 21:00



4.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인 차상위계층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생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학생 본인명의로 된 증명서만 인정함.(부모명의인 경우 아래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함)

    ※증빙서류(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 학점 및 성적요건

    - 신입생 : 고교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편입생은 재학생 기준 적용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 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5. 지원규모

? 지원 금액 : 1인당 연 220만원 내외

? 1학기 110만원 내외, 2학기 110만원 내외



6.  지원기간



?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한시적 지원

  

* 장학생 관리



?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 불인정

? 타 장학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예외

※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 추가 지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지원 가능, 이 경우 차액 부분만 장학금 지급

? 중복지원 발견시 조치 사항 :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장학금 신청시 이중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학생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각 대학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관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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