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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신청한 분들은 꼭 알아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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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09-01-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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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한 학생들은 다음을 잘 읽어보시고 졸업식(2월20일) 당일 졸업증명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09년 단체신청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보육교사 채용안내



□ 보육교사 채용요건

○영유아 보육법 제21조2항에 따라 국가자격증 소지자만이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근무 가능

○"08년 3월 이후부터 "졸업예정자에 대한 특례 폐지"로 인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자격번호 소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보육교사로 채용이 가능



□ 단체신청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번호 우선부여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안내"(보육자격-603, 08.11.28)를 통해 졸업예정증명서 및 기타구비서류를 사전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받고,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자격번호를 부여받아 자격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단체신청 국가 자격증 교부절차를 안내함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보육교사 채용을 위하여 졸업 이전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자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교부절차를 변경함

○단체신청 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자격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졸업이전에 보육교사로 채용 가능함



<단체신청 국가자격증 발급 절차>

현행("08.11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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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신청공문, 졸업예정증명서 및 구비서류   | 단체신청공문, 졸업예정증명서 및 구비서류

사전제출 ⇒ 자격서류검정 ⇒ 졸업이후,        |  사전제출 ⇒ 자격서류검정 후 자격번호

졸업증명서 원본과 졸업완료 공문 확인 후     |부여 ⇒ 졸업이후, 졸업증명서 원본과

자격번호 부여 및 자격증 교부                     |졸업완료 공문 확인 후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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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단체신청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보육교사 채용시 유의사항

○단체신청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보육교사 국가자격번호가 부여되면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시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 화면을 출력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면 보육교사로 채용이 가능

○졸업이후 7일내 단체접수 신청담당자는 해당 학과 졸업자의 졸업증명서 원본 일체와 졸업완료 공문을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함.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는 서류 확인 수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교부함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14일 이내 자격증 사본을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자격번호 및 보육교사 채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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