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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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내용은 호심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 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안내
1. 학교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우리 대학이 노동부 주관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5백만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관기업에 홍보하시고 졸업자(예정자 포함)의 취업알선에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업 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 사업운영기간 : 2009년 2월 ~ 2009년 12월
3. 지원내용 : 인턴근무 6개월간 약정 월급의 50%를 지원(최저 50만원 최고80만원) 하고, 인턴종료후 정규직 전환시에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함.<총 12개월, 최대 960만원 지원>
4. 신청자격
1)인턴대상자 : 만 15세에서 29세 미만 청년으로 미취업자(최근 3개월간 취업사실이 없는 자)로서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자’
※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자’는 학교 중퇴 또는 휴학자, 학기를 마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말함(본교 출신이 아니여도 신청가능)
2)실시기업 :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지원 제외대상 기업’ : 최근1개월 이내 감원사실이 없는 사업장으로서 유아원, 보육시설,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등
5. 제출서류(팩스 또는 이메일가능)
1)인턴대상자 : 인턴신청서, 졸업증명서
2)인턴 채용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6. 신청문의 및 접수처 : 광주대학교 호심인재발원 062)670-2124, 2156
7. 우리대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턴취업지원제도는 본 사업으로 대체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1부.
2)인턴신청서 (인턴용) 양식 1부.
3)인턴채용신청서 (기업용) 양식 1부. 끝.
제 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안내
1. 학교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우리 대학이 노동부 주관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5백만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관기업에 홍보하시고 졸업자(예정자 포함)의 취업알선에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업 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 사업운영기간 : 2009년 2월 ~ 2009년 12월
3. 지원내용 : 인턴근무 6개월간 약정 월급의 50%를 지원(최저 50만원 최고80만원) 하고, 인턴종료후 정규직 전환시에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함.<총 12개월, 최대 960만원 지원>
4. 신청자격
1)인턴대상자 : 만 15세에서 29세 미만 청년으로 미취업자(최근 3개월간 취업사실이 없는 자)로서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자’
※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자’는 학교 중퇴 또는 휴학자, 학기를 마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말함(본교 출신이 아니여도 신청가능)
2)실시기업 :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지원 제외대상 기업’ : 최근1개월 이내 감원사실이 없는 사업장으로서 유아원, 보육시설,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등
5. 제출서류(팩스 또는 이메일가능)
1)인턴대상자 : 인턴신청서, 졸업증명서
2)인턴 채용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6. 신청문의 및 접수처 : 광주대학교 호심인재발원 062)670-2124, 2156
7. 우리대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턴취업지원제도는 본 사업으로 대체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1부.
2)인턴신청서 (인턴용) 양식 1부.
3)인턴채용신청서 (기업용)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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