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4.7일 사회복지사반 주/야간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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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국가자격증 과정) 수강생모집
1. 교육대상
1) 1급 신규반: 자격(학력, 연령 등)제한 없음
2) 1급 경력자반: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3) 1급 국가자격증소지자반: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국가자격증 소지자.
2. 1급 요양보호사 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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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시간 및 요일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기간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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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신규자반 : 13:30 - 17:30 240 80 80 80 10주 40만원
1급 경력자반 : 18:30 - 22:30 160 80 40 40 7주 30만원
1급 국가자격소지자반 : 13:30 - 17:30 50 42 8 12일 15만원
18:30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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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 및 강사진 구성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및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교수,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현장실무강사.
4. 접수 및 등록 : 선착순 접수
1) 2기 접수 및 등록기간 : 신규반 - 4월 21일 개강
국가자격소지자반 - 4월 7일(주,야간) 개강
경력자반 - 4월 7일 개강
2) 접수 및 문의처: 광주대학교 극기관 요양보호사 행정사무실(4층),
전화: 670 - 2718, 2719 fax : 670 - 2475
3) 신청서류: ① 요양보호사 교육신청서, 1부.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③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3×4) 2장 ⑤ 주민등록초본 1통
5. 수료 후 특전:
1) 별도 자격시험 없이 1급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2) 2008년 7월 1일(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취업가능.
6. 기타: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 6. 30. 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 신설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제도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국가자격증 과정) 수강생모집
1. 교육대상
1) 1급 신규반: 자격(학력, 연령 등)제한 없음
2) 1급 경력자반: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3) 1급 국가자격증소지자반: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국가자격증 소지자.
2. 1급 요양보호사 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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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시간 및 요일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기간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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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신규자반 : 13:30 - 17:30 240 80 80 80 10주 40만원
1급 경력자반 : 18:30 - 22:30 160 80 40 40 7주 30만원
1급 국가자격소지자반 : 13:30 - 17:30 50 42 8 12일 15만원
18:30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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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 및 강사진 구성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및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교수,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현장실무강사.
4. 접수 및 등록 : 선착순 접수
1) 2기 접수 및 등록기간 : 신규반 - 4월 21일 개강
국가자격소지자반 - 4월 7일(주,야간) 개강
경력자반 - 4월 7일 개강
2) 접수 및 문의처: 광주대학교 극기관 요양보호사 행정사무실(4층),
전화: 670 - 2718, 2719 fax : 670 - 2475
3) 신청서류: ① 요양보호사 교육신청서, 1부.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③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3×4) 2장 ⑤ 주민등록초본 1통
5. 수료 후 특전:
1) 별도 자격시험 없이 1급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2) 2008년 7월 1일(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취업가능.
6. 기타: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 6. 30. 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 신설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제도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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