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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 연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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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1-05-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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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행지속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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