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 연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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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행지속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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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코로나19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hwp (85.0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4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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