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입생 편입생 수강신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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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수요건
가) 신입학
교양최대이수학점은 48학점이며, 호심교양 3개영역 중 2개 영역에서 9학점이상 취득하고, 균형교양 5개 영역 중 3개영역 이상에서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모집단위 | 졸업최소이수학점 | 교양최소학점 | 교양 최대 | 단일전공 | 복수전공 | 수강 신청 학점 | ||||
기초 | 호심 | 균형 | 전공 학점 | 잔여 학점 | 주전공 | 복수 전공 | ||||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 130 | 12 | 9 | 12 | 48 | 60 | 37 | 45 | 45 | 17 |
※ 잔여학점=졸업 최소이수학점-(교양 최소이수학점+단일전공 이수학점)
나) 편입학
구분 | 년도 | 졸업최소 이수학점 | 단일전공 | 복수전공 | 수강신청 학점 | 기타 | ||
전공학점 | 잔여학점 | 주전공 | 복수전공 | |||||
3~4학년 | 2004∼2007 | 70 | 51 | 19 | 30 | 30 | 18 | 교양과목 : 최대12학점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초과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
2008∼2015 | 70 | 45 | 25 | 30 | 30 | 18 | ||
2016∼ | 65 | 45 | 20 | 30 | 30 | 17 |
다) 2022년도부터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 노인복지)이 전공필수로 개편됨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학개론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 가능함.
- 가족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도 되도록 사회복지학개론을 이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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