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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교사 2급 단체 자격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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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2-1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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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 서류제출 기간 : 2022.12.21 ~ 2022.12.30일 12시까지 >

성적 증명서는 1월 중순쯤 나옴으로 그 이후 제출 가능 

 

- 2022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부실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를 받습니다.( 2021년 8월 졸업생은 받지 않습니다.)

- 호심관5층 501호 위치한 사회복지학부실로 방문하셔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접수는 학우여러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함이며, 단체접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http://chrd.childcare.go.kr)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 지연의 사유가 되므로 제출 전, 공지사항을 꼭 읽어주시고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2013년 이후 보육실습 실시자) 

​1.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학교내 ATM기계옆에 위치한 기계에서 뽑아 오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 500원) 

 

2. 성적 증명서 원본 (학교내 ATM기계옆에 위치한 기계에서 뽑아 오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 500원) 최종학기 및 이수학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온라인행정으로 뽑으신 성적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1월 중순에 성적 증명서가 

 

3. 수수료 10,000원(자격증 수수료 10,000원)

 

4. 사진(증명사진 2매)(사진 뒤에는 이름과 주민번호와 학번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학부실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제출서류 목록(2013년 이전 보육실습 실시자) 

①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 → 최종학기 및 이수학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온라인행정으로 뽑으신 성적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③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보육실습기관 인가증명서 사본 실습하신 시설은 어린이집(법적으로 인가받은 15인이상인 시설)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로 등록된 기관)

⑤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 : 보육교사1급 자격소지자 또는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 소지자 (실습 당시에 자격을 소지자이여야 함) ※ 단, 제출서류중 3,4,5 학부실에 미리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⑥수수료 10,000원 

⑦사진(증명사진 1매) 

  

​계좌: 차민경 3333131424876 카카오뱅크  / 10,000원

  ※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62-670-2641~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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