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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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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08-01-18 00:06

본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입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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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재학생(복학생 포함) 기등록 대출 절대 불가







“공부에도 때가 있습니다. 학비문제는 학자금대출로 해결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취업 후 여유롭게 갚으시면 됩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렇게 이용하세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란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에 의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대 출 대 상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2. 신 청 기 간



  2008. 1. 7(월)~3. 28(금)









3. 대 출 자 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제외)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신입생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 대 출 절 차



1. 인터넷뱅킹 신청(우리대학 취급은행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중 택1)



    * 인터넷뱅킹 신청이 되어 있는 학생은 생략해도 무방



2. 인터넷 대출신청(본인이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접속)



3. 서류제출(우리 대학교 학생처로-학생회관 2층)



4. 서류 심사(학생처 담당자)



5. 기금승인(한국주택금융공사)



6. 대출실행(본인이 해당은행과 처리)



※‘기금승인’이 대출이 아닙니다. 꼭, 우리대학 취급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농협중앙회)에서‘대출실행’을 해야 합니다.-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대출실행 가능









5. 특별추천 횟수 제한(학생재학 중 2회 이내로 운용)



  특별추천 제도는 성적 및 학점 미달자 등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대학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나, 특별추천제의 과ㆍ오용 방지와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학생의 재학 중 특별추천 횟수를 총2회로 제한(2007년 2학기 이전 특별추천 건수는 건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스스로 벌어서 갚는 경제자립형 대출 상품입니다.



대학(원)생 여러분이 학자금이 필요할 때 금융대출제도를 경험하는 기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①학업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대출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



②고정금리 대출



ㆍ학자금대출 이용시 적용한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계속 적용



   (2008-1학기 이자율 : 무이자, 저리 5.65%, 일반 7.65%)



ㆍ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을 지원하여 재학기간 중 이자 부담 경감



*거치기간 : 대출후 일정기간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 없이 이자만 갚는 기간









③최장 20년 만기 장기대출



ㆍ학생의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최대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내에서 학생이 선택









④제출 서류









※ 증빙서류(대학원생은 모든서류 제출생략)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학생은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성년자는 대학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



추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



및 기본증명서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이용자라 하더라도 수급자인 경우는 매학기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함.

동사무소

대학







주) 차주의 기본증명서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차주본인과 후견인과의 후견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8년 3월 28일 오후 16:3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 인정















연체예방을 위해 꼭 확인하세요^^









연체 예방 방법



ㆍ매월 이자 납입일은 수첩에 적어두고 항상 체크, 체크~



ㆍ이자 납입일 전후로 자동이체 통장의 잔액을 확인 또 확인!



ㆍ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납입되도록 항상 주의, 주의!



ㆍ주소, 전화번호 변경시 즉시 금융기관에 알리는 것도



잊지 말구요~^^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콜센터)



1688-8114









☏ 우리대학 대출취급 은행(콜센터)



- 광주은행 www.kjbank.com 1588-3388



- 국민은행 www.kbstar.com1588-9999



- 농 협 banking.nonghyup.com 1588-2100/1544-2100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문의사항 : 학생처 양미라 ☏062-670-2134)















2008.  1.  9.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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