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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급 15만원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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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08-02-20 22:52

본문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1급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1) 사회복지사(1급,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50시간(이론 42시간, 실습 8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2개반이 있는데,

오후반은 13:30에서 17:20까지 월~금요일에

12일동안 총 50시간을 수강하면 됩니다.



야간반은 18:30에서 22:20까지 월~금요일에

12일동안 총 50시간을 수강하면 됩니다.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하여 15만원입니다.



2) 경력자반은

야간반-18:30~22:20   월~금요일로

7주과정 총 160시간(이론 120시간, 실습 40시간)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하여 30만원



3) 신규자반은

남녀노소,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과정으로

오후반 13:30-17:20  월-금  10주과정

240시간(이론 160시간, 실습 80시간)



수강료는 40만원



모든 과정은

2월 25일부터 개강하고

수강신청은

2월 22일까지 1차로 마감하고

추가로 접수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5일 이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40명씩이고

신청자가 많은 다음 과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사람들은 서둘러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2008년 2월에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3월 17일에 개설된 국가자격소지자반에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광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평생교육원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국가자격증 과정) 수강생모집



1. 교육대상

1) 1급 신규반: 자격(학력, 연령 등)제한 없음

2) 1급 경력자반: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3) 1급 국가자격증소지자반: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국가자격증 소지자.



2. 1급 요양보호사 과정별  교육시간



구            분              수강시간 및 요일               총시간

1급 신규자반                  13:30 - 17:30                   240

1급 경력자반                  18:30 - 22:30                   160

1급 국가자격소지자반      13:30 - 17:30                     50

사회복지사                     18:30 - 22:30



3. 교수 및 강사진 구성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및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교수,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현장실무강사.

4. 접수 및 등록: 수시접수

  1) 접수 및 등록기간 : 2008년 2월 11일(월) - 2월 22일(금)

                   ** 2월 22일에 1차 접수를 마감하지만, 혹 정원이 차지 않은 경우에는 2월 25일 이후에도 추가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및 문의처: 광주대학교 호심관 요양보호사 행정사무실(4층),

                     전화: 670 - 2718, 2719    fax : 670-2475

  3) 1기 수강생  접수마감: 2008년 2월 22일(선착순 마감)

                  ** 2월 22일에 1차 접수를 마감하지만, 혹 정원이 차지 않은 경우에는 2월 25일 이후에도 추가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4) 1기 개강일시: 2008년 2월 25일(월)

  5) 신청서류: ① 요양보호사 교육신청서, 1부.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③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수료 후 특전:

  1) 별도 자격시험 없이 1급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2) 2008년 7월 1일(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취업가능.



6. 기타: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 6. 30. 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 신설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제도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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