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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대학생-기초수급자 장학금지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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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08-03-15 19:33

본문

국가는 08학번입학생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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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안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년 1학기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사업을 안내 하오니 입학성적 요건이 충족한 대상자는 빠른시일에 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포털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studentloan.go.kr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2008년 3월 5일(수) ~ 3월18일(화)(신청시간:09:00~18:00)









- 제 출 서 류



   1. 장학금 신청서(포털싸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1부.



       (장학금 신청서에 포함된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할 것)



   2. 수급자증명서(학생 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명원) 1부.



     (증명서 인정기간 : 2007.12.7 ~ 마감 일 까지 발급받은 증명서).



   3. 고교내신성적 혹은 대학수능시험 성적표 사본 또는 검정고시출신자<검정고시응시자는 백분율이 수능 6등급 이내 비율(77%)> 성적표 사본 1부.



  



- 서류제출 마감 : 2008년 3월 19일(목) 17시까지









- 제 출 장 소 : 학생처(학생회관 2층)









- 성적 충족 요건 : 고교내신 혹은 수능성적 중 기준 하나만 충족되면 지원 가능



- 성적 : 1. 고교내신 : 내신 이수과목1/2이상 6등급 이상



2. 수 능 :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3. 검정고시출신자 : 수능 및 고교내신 성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해



시.도의 검정고시 응시자 백분율이 수능 6등급이내 비율(77%)과 동일한



수준이면 지원 가능(관련증명서는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









- 지원금액:1인당 연 400만원 내외(08년 1학기 200만원, 08년 2학기 200만원)



(등록금 고지서상 본인 부담금의 200만원 내에서 지급하므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금액은 달라질수 있으며, 2008-1학기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학은 학생이 대출한 금액만큼 해당 은행에 입금시켜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기간 :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 계속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8학기내에서 졸업시까지 지원(의학계열 분야 등 전공에 따라 규정학기가 8학기 이상인 경우에는 과정 이수 연한까지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인정(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과 교내 복지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은 예외







- 학적변동자(휴학,편입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1. 예금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 발급









2. 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기존회원은 가입 생략)합니다.









3.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서“ 작성









4. 본인 정보 등 장학금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장학금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함으로 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6. 수급자 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 할 것.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처 장학담당자에게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학생처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장학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문의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재정복지팀 02) 2014 - 8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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