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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복수(부)전공 신청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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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07-10-25 19:02

본문

2008년 2월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예정자는

전원 [노인복지부전공] 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학부에서

주 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선택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 10과목]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개론 등 필수과목 10과목중에서

9과목(27학점)은 모두

사회복지학전공 겸 노인복지학전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전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였기에

노인복지학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노인복지학 전공 과목을 51학점 이상

취득하였다면(편입생은 30학점이상)

노인복지학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편입생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고

노인복지론을 이수하였다면

[노인복지학]만 3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 전공 등

2개의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주 전공]만을

인정하여 졸업장을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회복지학전공과 노인복지학 부전공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수과목을 보고

사회복지학전공과 가족복지학전공

혹은 사회복지학전공과 평생교육학부전공 등

본인이 이수한 과목의 성적표와

(현재 이수중인 과목)을 확인하여

부전공/복수전공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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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복수전공은 51학점 이상(편입생은 30학점 이상),부전공은 21학점 이상의 해당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 2개 이상의 전공에 편성된 공통교과목은 해당 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모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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