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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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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07-06-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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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학기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제출 안내(복지장학금)









   2007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에게 등록금의 1/3을 장학금으로 면제해 드리오니, 해당자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를 다음 기간까지 학생처 장학과(학생회관 2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재학생 제출기간 : 2007. 6. 11(월)~7. 13(금)



2. 복학생 제출기간 : 2007. 8.  6(월)~8. 17(금)









유의사항)



  1) 가구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



    로 매학기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니, 이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



    은 직전학기 제출한 사람이라도 2007-2학기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없음.



  2) 등록금 납부후에는 면제 불가









※ 문의 전화 : 062) 670-2134 (학생처 장학과 양미라)





















2007.   6.   18.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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