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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편입생 수강신청 유의사항(필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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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2-02-28 11:10

본문

) 편입학

 

구분

년도

졸업최소

이수학점

단일전공

복수전공

수강신청

학점

기타

전공학점

잔여학점

주전공

복수전공

3~4학년

20042007

70

51

19

30

30

18

교양과목 : 최대12학점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초과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20082015

70

45

25

30

30

18

2016

65

45

20

30

30

17

 

 

 

) 2022년도부터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 노인복지)이 전공필수로 개편됨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학개론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 가능함.

- 가족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도 되도록 사회복지학개론을 이수할 것을 권장함.

 

 

) 공통인정교과목

-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 노인복지) 3학점을 수강신청하면 사회복지전공 3학점과 노인복지전공 3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3학점을 수강신청하면 사회복지전공 3학점, 노인복지전공 3학점, 가족복지전공 3학점으로 인정되니 이 점을 활용하여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필수 10과목과 선택과목 7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부 홈페이지 자격증 게시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이 개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이미 사회복지사 2급 가격증을 가지고 입학한 경우

- 노인복지와 가족복지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학개론이 전공필수이니 반드시 사회복지학개론을 이수하여야 노인복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졸업사정은 이전학교 수강내력은 반영되지 않으며 본교(광주대학교)에서의 수강내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어떤 교과목을 이미 수강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광주대학교 규정에 따라 졸업학점과 전공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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