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수강신청 유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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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입학
구분 | 년도 | 졸업최소 이수학점 | 단일전공 | 복수전공 | 수강신청 학점 | 기타 | ||
전공학점 | 잔여학점 | 주전공 | 복수전공 | |||||
3~4학년 | 2004∼2007 | 70 | 51 | 19 | 30 | 30 | 18 | 교양과목 : 최대12학점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초과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
2008∼2015 | 70 | 45 | 25 | 30 | 30 | 18 | ||
2016∼ | 65 | 45 | 20 | 30 | 30 | 17 |
나) 2022년도부터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 노인복지)이 전공필수로 개편됨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학개론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이 가능함.
- 가족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도 되도록 사회복지학개론을 이수할 것을 권장함.
다) 공통인정교과목
-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 노인복지) 3학점을 수강신청하면 사회복지전공 3학점과 노인복지전공 3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3학점을 수강신청하면 사회복지전공 3학점, 노인복지전공 3학점, 가족복지전공 3학점으로 인정되니 이 점을 활용하여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필수 10과목과 선택과목 7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부 홈페이지 자격증 게시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이 개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마) 이미 사회복지사 2급 가격증을 가지고 입학한 경우
- 노인복지와 가족복지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학개론이 전공필수이니 반드시 사회복지학개론을 이수하여야 노인복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졸업사정은 이전학교 수강내력은 반영되지 않으며 본교(광주대학교)에서의 수강내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어떤 교과목을 이미 수강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광주대학교 규정에 따라 졸업학점과 전공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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