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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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및 수수료 입금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대한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는 접수처가 아닙니다.
○ 신청서류(★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사회복지사자격증-자격증 신청방법 메뉴 참고)
1. 자격증발급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졸업증명서 1부 (학과, 전공 무관)
*주의* “졸업예정증명서”는 4년제학교만 인정가능(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주의*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3. 성적증명서
(사례 1) 대학에서 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대학 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1부
(사례 2) 일부 교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대학 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각 1부
*주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등록인정서”는 불가
*주의*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공지사항-'외국대학제출서류글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할 것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주의*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주의*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
5.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공지사항-'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글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할 것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elfare.gwangju.ac.kr/bbs/board.php?bo_table=c0101&wr_id=24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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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20.0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29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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