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청소년지도사+수강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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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수과목에 대한 질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 교과목의 인정범위를 가급적 신속하게 공표하여 수험생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전 법률]
2급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이다.
- 전공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 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등 6과목
- 공통선택영역: 청소년정책,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6과목에서 3과목
- 전문선택영역: 봉사활동 등 13과목중에서 1과목
따라서, 전공필수과목 6과목을 포함하여 10과목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지도사 2급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이후 시행 법률]
2급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이다.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8과목이다.
-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로운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겠지만, 대학에 입학하여 기존의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하다가 [군입대 후 복학]등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인정과목의 범위를 명확히 공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새로운 법령의 교과목과 기존 법령의 명칭이 같은 경우인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방법론을 문제가 없지만,
- 청소년심리와 상담은 기존에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에서 하나만 이수해도 인정하는지 여부
- 청소년활동은 기존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육성제도론은 기존에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기존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문제와 보호는 기존에 [청소년문제]를 이수하면 인정하는 지 등을 명확히 공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는 기존의 시험과목으로 예시된 바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추가 작성(2006년 12월 15일]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한국청소년개발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은 2006년도 시험에서 매우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 청소년심리와 상담은 기존에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에서 어느 한과목만 이수해도 인정함
- 청소년활동은 기존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육성제도론은 기존에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문제와 보호는 기존에 청소년문제를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기존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했음
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시험계획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의 원칙은 2007년도에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도에 청소년지도사를 응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위에서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굳이 새로운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추가 작성: 2006년 12월 15일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인접 국가자격증 제도를 볼 때,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는 가급적 폭넓게 [인정과목제도]를 통해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줄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시험은 10월에 실시되고, 9월경에 접수하겠지만
대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입장에는 교과목의 인정범위를
가급적 신속하게 공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와 같이 전향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여 2006년 가을에 청소년지도사 시험을 시행하였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수과목에 대한 질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 교과목의 인정범위를 가급적 신속하게 공표하여 수험생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전 법률]
2급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이다.
- 전공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 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등 6과목
- 공통선택영역: 청소년정책,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6과목에서 3과목
- 전문선택영역: 봉사활동 등 13과목중에서 1과목
따라서, 전공필수과목 6과목을 포함하여 10과목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지도사 2급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이후 시행 법률]
2급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이다.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 8과목이다.
-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로운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겠지만, 대학에 입학하여 기존의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하다가 [군입대 후 복학]등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인정과목의 범위를 명확히 공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새로운 법령의 교과목과 기존 법령의 명칭이 같은 경우인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방법론을 문제가 없지만,
- 청소년심리와 상담은 기존에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에서 하나만 이수해도 인정하는지 여부
- 청소년활동은 기존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육성제도론은 기존에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기존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는 지
- 청소년문제와 보호는 기존에 [청소년문제]를 이수하면 인정하는 지 등을 명확히 공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는 기존의 시험과목으로 예시된 바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추가 작성(2006년 12월 15일]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한국청소년개발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은 2006년도 시험에서 매우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 청소년심리와 상담은 기존에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에서 어느 한과목만 이수해도 인정함
- 청소년활동은 기존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육성제도론은 기존에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문제와 보호는 기존에 청소년문제를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기존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했음
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시험계획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의 원칙은 2007년도에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도에 청소년지도사를 응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위에서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굳이 새로운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추가 작성: 2006년 12월 15일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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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국가자격증 제도를 볼 때,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는 가급적 폭넓게 [인정과목제도]를 통해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줄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시험은 10월에 실시되고, 9월경에 접수하겠지만
대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입장에는 교과목의 인정범위를
가급적 신속하게 공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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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와 같이 전향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여 2006년 가을에 청소년지도사 시험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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