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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청소년지도사 시험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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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06-07-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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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우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되어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청소년 지도사 시험제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법령의 요지는 [특정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과 [청소년육성분야 경력자에게만]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4년제 대학교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과목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8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만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2008년부터는 위의 과목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2급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게되었고 대학교에서 청소년학을 전공한 사람이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손쉽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 중 [전공으로 이수한다]라는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생들은 청소년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기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지 못한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7월 6일에 학부성원 중 한분과 이용교학부장님께서 청소년개발원에 문의한 결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생들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응시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 7일 어찌된 것인지 자세한 사유를 알고자 오전 10시경 청소년개발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연구팀 Tel. 02-2188-8855 으로 재차 문의해 보았습니다.



[질의1] 사회복지학부생들도 청소년 지도사를 응시할 수 있는가?



[답변]

[평생교육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8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그동안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평생교육학과에서는 해당 과목들을 개설하여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지속적으로 응시해왔다. 그러나 법령이 바뀌어 청소년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가?



[답변] 학교별로 운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원에서 전부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공이란 관련 학과에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학교에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 관련과목을 "전공"으로 즉, 성적표에 전공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법안에서 말하는 전공으로 인정한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경우 학과 명칭이 청소년학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과목이 평생교육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음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결론]



광주대사회복지학부에 개설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들은 모두 전공으로 개설되어있음으로 청소년 지도사를 응시하고 싶은 이들은 [평생교육을 복수전공]하고 [관련 과목 8개를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후 이용교 교수님의 해석부분 중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나 게시판에 질의내용 중 자격시험응시가 불가능하다 또는 학부실에서 자격시험응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으셔서 청소년 지도사를 포기하셨던 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정정기간은 7월 10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실 분들은 현재 개설된 과목과 자신의 남은 학기를 고려해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보람된 방학보내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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