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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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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06-04-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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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시 구비서류 간소















1. 병무청징집과-807(2006.3.2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병무청에서는 입영일자 등이 기록된 병적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손쉽게 입영일자 등을 확인,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를 신설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군입대 휴학시에 입영대상자의 “입영통지서” 대신 “입영일자/입영결과 조회” 출력물을 첨부하면 군입대 휴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영일자/입영결과 조회” 안내 ♣



      



       1) 위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실시간 공개



                [(학사업무용)입영일자/결과조회]



       2) 조회방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3) 조회내용 : 입영대상자의 입영일자 및 입영결과









       붙임 : 입영일자/입영결과 조회 출력물 사본  1부.















2006.  4.  10.





















광주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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