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학과 교수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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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과) 교수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대학교 학부(과) 교수회의 (이하 “회의” 라 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구분)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학기 학기초 및 학기말에 학부(과)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회의 개최일 1일 전 까지 소집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는 학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학부(과) 소속교수의 3분의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3조(의장)
①학부(과)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정족수)
①회의는 학부(과) 소속 교수 (해외 파견교수를 제외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교수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안에 관해 출석 및 의결정족수 기준 변경에 의한 재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①회의내용은 그 결론을 회의록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록은 의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회의 말미에 참석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의장이 이 를 보관 하였다가 다음 해 2월말까지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송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 다.
③단과대학에 보관된 과년도 회의록은 학부(과)장 또는 학부(과)교수 2인 이상이 학장에게 열 람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정함에 따른다.
부 칙 (2006. 5. 17)
이 규정은 200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대학교 학부(과) 교수회의 (이하 “회의” 라 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구분)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학기 학기초 및 학기말에 학부(과)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회의 개최일 1일 전 까지 소집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는 학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학부(과) 소속교수의 3분의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3조(의장)
①학부(과)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정족수)
①회의는 학부(과) 소속 교수 (해외 파견교수를 제외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교수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안에 관해 출석 및 의결정족수 기준 변경에 의한 재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①회의내용은 그 결론을 회의록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록은 의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회의 말미에 참석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의장이 이 를 보관 하였다가 다음 해 2월말까지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송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 다.
③단과대학에 보관된 과년도 회의록은 학부(과)장 또는 학부(과)교수 2인 이상이 학장에게 열 람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정함에 따른다.
부 칙 (2006. 5. 17)
이 규정은 200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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