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부 전체 사이트맵

커뮤니티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 모두가 꿈꾸는 세상

사회복지학부

공지사항

[김선미교수]건강가정사 자격취득과 인증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05-12-02 17:13

본문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과 인증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건강가정론을 통해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다룬 교수로서 제가 다음 사항을 공지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3항에 의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 5조의 별표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006년 2월 졸업하는 학생들은 모두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자격증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 아직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을 위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혀 불안해하시지 말고 이력서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 취득이라고 적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취업을 위해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성적표에 해당교과목을 표시하고 또 별표에 제시된 교과목을 동시에 제시하면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신 타대학 교수님 그리고 또 저 및 저희학부 조수학생 등이 여성가족부에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문의한 결과 자격증발급은 다만 늦어지는 것일 뿐임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과거 보육교사자격 취득의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쳐 최근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 자격 취득만 했지 자격증을 따로 받지 않았던 모든 보육교사가 주무부서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받은 답변과 울산대에서 받은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 가운데 혹시 법이 개정되면 지금까지의 법에 의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한 결과, “당연히 소급하여 일괄 구제되며 법령 개정시 그러한 사항이 자세히 포함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부서이관에 따라 발급규정의 마련이 지연됨에 대해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그렇다고 자격의 가치가 절하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향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명 : 여성가족부 E-mail : hidel003@mogef.go.kr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 02-2100-67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