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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신청을 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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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05-09-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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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대학생이 입학하면 8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편입학을 하면 4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과 전공학점 등을 포함하여 140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도

-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

- 부전공을 하기 위해서

-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

본인이 원하면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을 유예받은 후에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여

- 복수전공/부전공을 이수하거나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졸업을 유예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도 학교에 졸업유예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이 되므로 4학년 2학기(8학기)에는 자신의 뜻을 학교에 서면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대개 학기말에 학교에서 기간을 정해서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최근 사회복지학부의 한 학생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졸업을 유예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졸업유예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계로 [졸업]이 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학기 2학기 학생들은 특별히 학점관리를 잘 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교양, 전공, 자격증 취득 등)을 이수하였거나 수강신청하였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졸업유예를 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학기말에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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