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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학자금대출 2차 선정결과 및 대출약정 체결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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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05-09-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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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학자금대출 2차 선정결과 및 대출약정 체결방법 안내





◈ 2차(추가) 일정  





일     정  담당기관  업   무   내   용  비             고



   8.29(월)~9.5(월) 학생  

ㅇ대출신청(학자금포탈, 8.29~9.3)

ㅇ증빙서류 제출(학교)

  



   9.5(월) ~9.12(월) 대학

ㅇ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ㅇ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ㅇ대출대상자 선발

  



   9.13(화)~9.15(목) 보증기금

ㅇ신용정보 확인

ㅇ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ㅇ선발결과 및 대출가능액 통지

신청학생의 이메일, 핸드폰문자서비스(sms)로 대출신청 결과를 정부에서 통보하거나 학자금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



  9.16(금)~9.23(금) 학생/ 금융기관

ㅇ대출약정 체결

ㅇ대출(대학 등록금 납부기간별로  진행)

광주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농협중 택1

* 저리2%나 무이자이공계(공과대) 약정

   체결은 농협만 가능

★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대출이

   자동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





※ 대출약정시 납부할 등록금 실납입액 총액을 신청하여야 함.



※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 요망.



※ 등록금을 선납하고 대출승인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창구에서만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납부한 등록금은 은행에서 학생통장으로 바로 입금)





< 등록금을 일부 분납한 학생이 등록금전액을 대출받으려면>



1. 은행에서 대출실행(등록금액이 대학으로 입금)

2. 대학에서 학생이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을 학생에게 지급





* 기타 문의사항: 학생처 장학계(전화: 670-2134 양미라)





2005년    9월    7일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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