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융자신청추천안내(이공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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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학기 학자금융자신청안내(이공계포함)
2005년도 1학기 학자금융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학생은 융자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구비서류 준비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2005.1.21(금) ~ 2004.1.31(월) →학생처에 제출
2.신청방법
①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학생처에 제출(첨부파일)
②학생처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등록금납부기간에 해당은행에서 융자 신청함.
※학자금융자신청서 접수는 융자에 필요한 학교장의 추천을 위한 절차이므로
융자신청은 등록금납부기간에 해당은행에 다시 접수해야하니 착오 없기바랍니다
3.구비서류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서)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필요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한가지만 제출
4.이자부담율 및 취급은행
◦ 이공계대학(원)생 무이자융자 : 농협중앙회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부담2% : 농협중앙회
◦ 일반대학(원)생 학생부담 4%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광주은행, 한국씨티은행
5.학자금융자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기준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소득액 확인
◦ 사회시설 거주자 및 시설 퇴소자(18세 이상)
◦ 부양의무자가 불구․질병 기타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성매매 피해여성 본인 또는 자녀
◦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
6.학자금융자 추천 제외대상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상학자금 및 무이자대여 수혜자
◦ 농어촌(농림부고시)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무이자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학자금 수혜자
◦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 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2005년도 1학기 학자금융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학생은 융자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구비서류 준비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2005.1.21(금) ~ 2004.1.31(월) →학생처에 제출
2.신청방법
①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학생처에 제출(첨부파일)
②학생처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등록금납부기간에 해당은행에서 융자 신청함.
※학자금융자신청서 접수는 융자에 필요한 학교장의 추천을 위한 절차이므로
융자신청은 등록금납부기간에 해당은행에 다시 접수해야하니 착오 없기바랍니다
3.구비서류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서)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필요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한가지만 제출
4.이자부담율 및 취급은행
◦ 이공계대학(원)생 무이자융자 : 농협중앙회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부담2% : 농협중앙회
◦ 일반대학(원)생 학생부담 4%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광주은행, 한국씨티은행
5.학자금융자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기준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소득액 확인
◦ 사회시설 거주자 및 시설 퇴소자(18세 이상)
◦ 부양의무자가 불구․질병 기타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성매매 피해여성 본인 또는 자녀
◦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
6.학자금융자 추천 제외대상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상학자금 및 무이자대여 수혜자
◦ 농어촌(농림부고시)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무이자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학자금 수혜자
◦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 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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