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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안내(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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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04-08-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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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내지 제17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첨부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니, 사회복지학부 4학년 졸업예정자와 졸업자중 청소년 분야에 관심있는 학우들은 정해진 기간에 필히 접수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을 원하는 학우는 학부실 조수(670-2641)에게 8월 31일까지 연락(자격등급, 학번, 이름, 연락처 등)주기 바랍니다. 3급 내지 2급 검정을 원하는  학우가 많을 시, 학부 차원에서 일괄 접수할 것도 적극 검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부 차원에서 시험대비 특강을 9월 중순 이후에 1- 2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관 교수님들께(이용교, 김인홍, 임형택) 문의히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 기    간 : 2004년 9월 9일(목) ~ 2004년 9월 18일(토)(단, 공휴일은 제외)

    ― 교부방법 및 장소

       ? 방문 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각 광역시ㆍ도청 청소년담당과

       ? 인터넷 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원서 및 요강 다운로드 후 출력)

○ 원서 접수

    ― 기      간 : 2004년 9월 13일(월) ~ 9월 18일(토)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서접수처(우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 제출서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통

      ③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원본 1통

      ④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통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⑥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전문연수 수료증명서(전문연수 과목(정), 시간 및 기간 등



          명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⑦ 경력증명서 발급 단체 및 시설의 법인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위탁계약서 등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통



      ⑧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동일사진) - 원서부착용



    ― 검정수수료 : 15,000원

○ 원서 교부ㆍ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 유의사항



   ― 원서 작성 및 접수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내용 반드시 참조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본 제출을 요하는 각종 증명서류의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처리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4. 자격검정시험 장소 및 일시

○ 시험일시 : 2004. 10. 24(일), 09:30~17:00(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광남중ㆍ고등학교(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4년 11월 12일(금)

○ 방    법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net.re.kr) 및 게시판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



○ 주    관 : (재)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1급ㆍ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포함)

○ 일    시 : 2004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에 걸쳐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 연수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청소년기본법 제20조)

    ―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수련팀(전화 : 041-620-7774)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연수수련팀(전화 : 033-330-0851)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시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대      상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직접 수령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



○ 전  화 : 02-2188-8855(자격검정팀)



○ e-mail : jidosa@youthn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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