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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관련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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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04-05-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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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령으로 우리나라 보육은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직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우리와 간련하여 아래의 "다"항에 제시된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심의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나.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법 제13조).



  다.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되, 보육교사 자격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함(법 제21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8조).



  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함(법 제29조의 2).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보육시설의 장등에 대하여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종사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법 제46조 내지 제48조).



  ‘다’항의 내용은

  ① 관련과목의 이수에 관한 내용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제21조 2항 1호)로 변경됨.

  ② 자격증 관련 내용 ;

현행 : 1,2급 자격취득으로 됨

개정 : 1,2,3급의 국가 자격증 제도로 변경(제21조 22조)



  따라서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코자 준비 중인 학생들은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희정 교수(T. 670-236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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