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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에 관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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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1,576회 작성일 03-1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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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에 관한여..>



보육교사 (1급)는 전문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자에게 부여되는 저격입니다.

  

   - 우리학교의 경우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전공자나 가족복지전공자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타과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나 가족복지를 복수전공해야 함)



   - 자격증제도가 아니고 자격취득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항(별표 4)에 명시된 과목 중 10과목을 이수하고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한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부여되며 학교자체적으로 과정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관련과목 중 동일교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장애자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가정관리학 - 정보사회와 가정관리

      지역사회조직론 - 지역사회복지론

      주거원리 - 주거학

      가족치료 - 가족상담

      사회조사방법론 - 사회복지조사론

      가졍경제 - 가계경제 및 생활설계



   - 과목이수는 학부전공교과로 할 것

     전적교 (편입생의 경우) 이수교과로 인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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