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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인턴 취업지원제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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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03-11-21 11:24

본문

    

  

산업현장 인턴 취업지원제 시행 공고



  1. 사업 개요

우리 대학 재학생의 자기계발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 진출을 앞둔 졸업 예정자들에게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의 질적 향상 및 정규직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광주대학교에서 추천한 인 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학교에서 직접 취업지원금 을 지원하는 제도임.

    

2. 지원규모 및 방법

1) 지원규모 : 광주대학교에서 추천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후 최대 6개월동안 채용자 1인당 월 급여액의 50%를 지원함. (※단, 인턴 채용자 1인당 월 지원한도액은 50만원임)  

2) 지원방법 : 지원대상 기업은 인턴 채용 후, 연수개시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10일이내에 채용자 명단과 출근카드 및 급여대장 사본을 첨부한 「취업지원금신청서」를 학교(취업정보실)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 (취업정보실)는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함.  

    

3. 인턴의 자격기준



2004년 2월 광주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1) 「최저기준(공통)」의 자격을 갖추고「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휴학생은 제외함)

【최저기준(공통)】

①학점 : GPA 3.0 이상인 자(인턴 신청일 이전 학기까지의 종합 평점)

②외국어능력 : TOEIC 550점, TOEFL 470점(CBT 150점), TEPS 500점, JPT 550점, HSK 중등C급(6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학부(과)별 기준】

해당 학부(과)에서 학점, 정보화능력, 자격증, 직무경력, 봉사활 동실적, 품행, 전공 특성 등을 고려한 ‘학부(과) 인턴추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인턴대상자를 추천함.  

2) 총장이 인턴대상자로 자격을 인정한자

  

4.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으로,  

1) 학교(취업정보실)에서 선정하거나,

2) 학부(과)에서 추천하거나,

3) 인턴희망자가 연수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 중 광주대학교에서 추천한 인턴 파견에 동의하여 현장연수 기회를 제 공한 기업 또는 기관에 지원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직종은 대상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신청 절차



1) 인턴희망자는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 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한 소정 양식의「인턴취업신청서」를 교내 취업정보실에 제 출함.(※신청서는 취업정보실에 비치함)  

2) 광주대 인턴의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 양식의「인턴파견동 의서」를 광주대학교(취업정보실)에 제출함.

    

6. 신청 기간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말까지

    

7. 시행 주관부서(신청서 접수처)



취업정보실(행정관 1층, 구내전화 123, 124)

      

8. 사업시행 내규 적용



  본 공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산업현장 인턴취업지원제 시행 내규」에 따름.





  ### 졸업예정자인 4학년중에서 이미 취업을 한학생, 인턴사원으로 취업한학생, 또는 이를 준비하고있거나 관심을 가지고있는 학생은 아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등이 부족하더라도 무관합니다.

2003년 11월 27일(목)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amuba@hanmail.net  사회복지학부실 이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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