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교육사 2급에 관련한 알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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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심사는 다음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 교과목>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 인간발달, 아동발달, 부부의 성, 청년발달, 노년학, 중.노년기 발달, 발달이론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상담
4.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1과목)
: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5. 가족생활교육실습(1과목)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과 가족생활교육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교육 워크샵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1 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시험과목,
시험일자, 기타 사항은 학회장이 공고한다. 단, 석사학위를 소지
한 자는 필수교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 2장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 3 조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응시서류)
제 1 항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1.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제 2 항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
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또는 석사학위증명서
3. 성적 증명서 (보수교육 이수시 수료증 사본 첨부)
4. 강의계획서 (대체과목인 경우) - 우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경우 가족생활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가족상담실습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강의계획서가 필요한 학생은 가족복지전공 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간사의 말을 빌리자면
시험은 내년 1월 말경에 있을 예정이며 과목은 인간발달, 가족관계, 가족생활교육론이라고 합니다. 각 과목에서 60점 미만은 과락에 해당하며, 총점수 또한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8월에 한번 시험이 있었는데 합격률은 80-90%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격)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심사는 다음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 교과목>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 인간발달, 아동발달, 부부의 성, 청년발달, 노년학, 중.노년기 발달, 발달이론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상담
4.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1과목)
: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5. 가족생활교육실습(1과목)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과 가족생활교육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교육 워크샵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1 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시험과목,
시험일자, 기타 사항은 학회장이 공고한다. 단, 석사학위를 소지
한 자는 필수교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 2장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 3 조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응시서류)
제 1 항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1.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제 2 항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
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심사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또는 석사학위증명서
3. 성적 증명서 (보수교육 이수시 수료증 사본 첨부)
4. 강의계획서 (대체과목인 경우) - 우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경우 가족생활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가족상담실습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강의계획서가 필요한 학생은 가족복지전공 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간사의 말을 빌리자면
시험은 내년 1월 말경에 있을 예정이며 과목은 인간발달, 가족관계, 가족생활교육론이라고 합니다. 각 과목에서 60점 미만은 과락에 해당하며, 총점수 또한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8월에 한번 시험이 있었는데 합격률은 80-90% 정도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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