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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학생 학자금융자 취급 요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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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실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04-02-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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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2004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자금융자 이자율 8.5% (학생부담 4.0%, 정부부담 4.5%)에 고지되는 금액도 학생선택에 따라 융자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융자 한도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되, 각 은행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신축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합격자, 대학원생 등 등록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 납입한 경우도 융자가 가능하게 조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학부 사무실(670-2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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